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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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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우선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오도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요사고로 간주됨)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가능하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는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욕설,협박,폭력행사의 경우도 포함)  - 대중교통(TTC버스/전차),관공서차량과의
사고시  - 위험화물적재차량과의
사고시   - 비보험, 무면허(정지포함)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시  - 도로가드레일등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의 사고   -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사고시
  - 상대방이 필요한 신상정보, 차량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 전화 :  인명피해사고 : 911               일반사고사고 : 416-808-2222(경찰중앙교환대)에 전화하면 사고내용을 듣고 인근지역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조치한다.              "I am calling to report a car accident."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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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 양측의 손실이 $1,00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법령에는 "즉시"라고 쓰여있음) 가까운 교통사고 신고센타(CRC: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 이 센터는 경찰이 24시간운영, 비용은 보험협회가 부담. 경찰의 차량피해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 *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그리고 증인도 확보.   * 단, Towed
Vehicles (견인된 차량들) 는 무조건 이 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함.  * 교외에서 난 사고는,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케 함.(CRC가 인근에 없는
경우) 
    토론토 내의 지역별
Collision Reporting Centre 위치 :  CRC   We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 Etobicoke 지역)     : 855 Oxford St.    
416-808-2960   North Collision Reporting Centre( North York 지역 )   :
113 Toryork Rd.   416-808-3960    Ea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
Scarborough 지역 ): 39 Howden Rd.    416-808-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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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쌍방 피해액합계가 $1000 미만의 경미한 사고시엔 상대방의 신원과 필요한 정보,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한 후 가도
된다.
   * 그러나, 판단이 분명히 안 서면 일단 CRC(교통사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함.    (나중에 혹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도 있음)  * 사고시 상대방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 :    -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집/직장),운전면허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차량번호판, 메이커, 연도,
색깔,모델….     -
보험여부와 그 내용 : 가입보험회사, policy number(보험증서번호), 유효기한    - 증인확보(목격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연락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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