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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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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교통 및 자동차 관련 >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관련 법규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관련 법규 | 운전자의 벌점제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교통법규,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 운전면허증 발급절차,운전면허 교환 절차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법은 ‘Highway Traffic Act’라고 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좌회전은 비보호로서, 신호등이 초록색(직진신호)일 때 주의하여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등표시가 별도로 되어있는 사거리에서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등이 켜진 경우에만 좌회전하여야 한다.

4거리에서의 U-turn 은 특별히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허용이 된다. 특별히 위험한 경우란, 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있는 4거리, 철도건널목 전방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좌회전이 비보호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턴 시에도 다른 곳에서 갑자기 돌아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이 허용되므로 유턴 대신에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동네를 운전하다 보면 자주 스피드측정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을 보게 된다. 보통 이들은 제한속도에서 10Km정도까지 초과한 속도위반은 적발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대개 적발한다. 그리고, 제한속도보다 16~29 Km 이상의 속도초과 시에는 범칙금은 물론 벌점3점이 부과되며, 30~49 Km 초과 시에는 벌점4점, 50km 초과 시에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3번 정도만 적발되면 면허증 정지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50 Km 제한속도구간에서 80~90 Km로 달리는 경우 등이 무척 위험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제한 속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에서 많은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더욱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런 장소가 내리막 길이라면 더욱 잦은 적발지역으로 보면 된다.  단속 경찰관의 존재를 육안으로 식별할 때 쯤이면 이미 120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포착하는 고성능 망원카메라에 과속 증거가 잡힌 이후이므로 평소 안전운행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과속으로 벌과금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는 대개 다음의 세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자세한 요령과 연락처는 티켁 뒷면에 빼곡하게 안내되어 잇다. 

    선택 1 :   범칙 사실을 시인하고 범칙금을 납부한다. 
    선택 2 :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되, 당시의 정황에 대해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신청한다.
    선택 3 :   범칙금 티켓의 발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즉결재판을 청구한다.

위의 '선택 2'의 경우에는 벌과금 액수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은 지우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선택 3'은 즉결재판 일자를 받아 당시 적발한 교통경할관과 대질하면서 재판관이 심리를 한 후 결심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교통경찰관이 불참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과금 액수를 반 정도로 감면해 주는데, 만일 티켓발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벌점도 없어진다. 우는 사람만 떡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겠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겪게 되면 보면,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간 낭비가 많고 심리적인 부담이 크므로 계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 이후 운전자가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마음가짐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 2' 나  '선택 3' 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 2' 는 과속에 대해 시인은 하되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벌과금 액수를 감면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택하게 되며, '선택 3'은 당시의 상황이 범칙테켓을 발부받을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상당한 벌점이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요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어떻게든 다투어서 티켓  발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선택한다. 

실제로 과속을 제한 속도보다  30 Km 이상 초과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들이 꺼리는 고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험회사들은 일정 횟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conviction)  경력을 가진 상습적인 위험 운전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매우 고율의 보험을 물게 하거나 아예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가입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택할 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 교통위반 기록은 전산자료에 3년간 보관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계도중심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교통법규 준수교육( 스스로 매뉴얼을 읽음 )을 받고 선다식 시험평가에서 일정점수를 넘으면 티켓발부 자체를 취소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조만간 이 제도는 없어질 전망이다. 

요즈음은 시간이 없어 직접 위의 '선택 2' 또는 '선택 3' 의 과정을 밟기가 어려운 운전자들를 위해 '교통티켓 처리대행' 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과속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대신하며 법정출두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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