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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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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교육정보 > 1.캐나다의 교육제도

1. 캐나다의 교육제도 | 2. 유치원 과정의 교육 | 3.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
4.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 5. 대학교육 과정

 

캐나다의 교육행정은 연방헌법에 명시된대로 각 주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아래와 같이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2개의 부를 두고 있다.

 

 

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주로 초등및 고등학교 교육 (Elementary and Seconodary Education)을 관장함.

2.

직업훈련및 고등(고졸이후의) 교육부 (Ministry of Training, Collegaes and Universities)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각종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Job ) 등을 관장함.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침이나 커리큘럼(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한편, 실제 교육업무는 이러한 지침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된다.  그런데, 영어와 불어 2개 국어가 공식언어인 캐나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가의 4종류의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  English-Language Public District School Boards (영어권 학생을 위한 공립학교 교육청)
  나.  English-Language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s (영어권 학생을 위한 캐톨릭학교 교육청)
  다.  French-Language Public District School Boards (프랑스어권 학생을 위한 공립학교 교육청)
  라.  French-Language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s (프랑스어권 학생을 위한 캐돌릭학교 교육청)

실제로 불어권 학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한국인 이민자가정의 대부분은 영어권 학교를 등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엔, 공립과 캐돌릭 모두가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재원이 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수입에서 충당되고 있어 공립학교와 캐톨릭학교 모두 공공교육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한국의 사립 캐톨릭학교들과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순수 사립학교들은 한국과는 달리 정부보조금 없이 재학생들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재정을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

초등 및 고등학교 과정

온타리오주의 교육법(Education Act) 제21조에 따르면, 9월 신학기 개학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16세가 되는 때까지는 의무교육 대상기간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만일 이 나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관계법에 의거 처벌하게 되어 있다. 16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등하교나 수업의 참석여부, 학교행사의 참가와 관련하여 부모의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능력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법에 의한 부모의 의무사항이 법률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법 33조에는 고등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6월 학기말까지로 되어 있다.  이 연령을 넘어서면 학교장이 일반 성인들이 고등학교 과정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Adults School로 가서 공부하도록 권유하거나 수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 중 일부 학년을 유급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계속 고등학교에 남아 있고자 할 때 나이가 차면서 종종 발생되는 경우이다.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는 대개 1학년에서 8학년의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또는 High School)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3학년에 해당하는 OAC과정은 몇 년 전에 폐지되었다.

 

 

 

아직도 토론토나 기타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위와는 다른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원래 위의 지도에서처럼 6개의 작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7년 말에 토론토시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교육, 건축 등 기타 행정조직이 정비되어 왔다. 지금은 구청의 역할을 하는 옛 노스욕이나 스카보로 그리고 이토비코 지역의 Civic Centre 를 중심으로 과거의 독립적인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남아있다. 학교제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지역별로 서로 달랐던 학제의 흔적이 남아 있어 새로 이주해 오는 교민들이 혼란을 갖게 한다.  

그래서, 토론토시의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는 대부분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과정이고, 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과정은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1학년~6학년까지, 중학교(middle School, Junior High School 등 )가 7학년과 8학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학제가 혼재 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나의 표준학년제(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고등학교는 9학년에서 12학까지 )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학교사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정은 1년차를 JK(Junior Kindergarten), 2년차를 SK(Senior Kindergarten)로 부르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만 4-5세 동안 2년간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은 의무교육의 영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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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토론토지역의 교육환경과 제도

광역 토론토지역은 1997년에 단일 토론토시로 통합된 몇몇 도시들 ( 옛 Toronto, Etobicoke, North York, York, East York, Scarborough )과 함께 그 주위의 위성도시들 ( Mississauga, Richmond Hill, Vaughan, Markham, Whitby, Oshawa 등 )을 포함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이 중, 1997년말에 통합된 토론토시 지역은 아직도 과거의 각 시별 학년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존속되고 있어 새로 이주해오시는 교민들이 혼란을 갖게 한다. 즉, 토론토 내에서도 어느지역은 Grade 1~6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며, 그 주변의 중학교과정에 Grade7~8학년을 보내는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은 Grade 1~8학년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는 등 서로 다른 학년제가 지역에 따라 병존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년제를 가진 지역학교들이 많으므로 이사를 갈 경우엔 반드시 인근학교의 학년제도를 확인한 후 자녀의 편입학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겠다.

크게 보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어지는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는 상당 수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점차 사립학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립학교 교육이 갖는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의 습득과 이 나라 사회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장차 사회에서 공통분모로서 갖게 될 생활환경임을 감안할 때, 자녀가 어느 직업에서 일하든지 상관없이 충분히 그 교육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공립학교는 최근에 와서 교사의 자질문제와 예산지원 감소 등과 같은 제도적 요소의 불리함 속에서도 캐나다 본래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아직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역토론토에는 크게 공립교육위원회와 캐돌릭교육위원회로 양분된 공교육시스템이 있다.  캐돌릭학교들이 사립이 아닌 공교육의 한 축이 된 것은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연방의 탄생과정과 관련하여 맺은 포괄적 국가운영시스템의 일부라고 보여지며, 그 만큼 캐나다에서의 캐돌릭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만든 기반이 되었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캐돌릭교육위원회의 대부분의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들이는 재산세에서 일정 몫이 공공 지원된다는 데에서 그 공교육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진다. 좋은 사립학교는 전통적인 상류층 자녀들의 영재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훌륭한 그러나 비싼 사적 교육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역대 캐나다의 저명인사들이 수많이 배출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립학교는 부진아의 차선책으로서의 대안교육기관이나 해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성질의 교육형태를 가지기도 하므로,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캐나다 전체 신규이민자의 과반수가 이곳 광역토론토로 해마다 밀려들어오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영어가 아직 서툰 이민자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 비율의 차이의 문제이겠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학교들은 정책적으로 유학생들을 받아서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반대로 유학생들을 일체 받지 않는 곳도 있다. 해마다 교육청이 유학생을 받을 학교를 돌아가며 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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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과정 (Community Colleges)

학문적인 공부를 위한 정규대학(University)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을 취업현장에 쓰여질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 선택하는 전문학교과정으로서 전공에 따라 1년~3년제의 과정이 있다. Ontario주에서는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들은 성인들을 위한 정규 혹은 기간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까다로운 입학요건을 요구하는 대학교로의 입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고교 졸업장만으로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많으며,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로의 편입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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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대학과정 ( Universities )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12학년 이수 후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은 보통 4년의 학부와 2년의 대학원과정으로 나누어 지는 데, 교육의 중점은 대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부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는 쉬워도 점차 중간에서 걸러내게 되므로 졸업이 어려운 것이 캐나다 대학의 특징이다.  Co-Op 프로그램 (산학협동실습프로그램)이 있는 대학과정은 이 보다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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