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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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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교육정보 > 3.초등학교 과정의 교육

1. 캐나다의 교육제도 | 2. 유치원 과정의 교육 | 3.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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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중등학교(7-8학년 혹은 다른 방식으로)가 따로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9월 학기에 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중간에도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16세 이하의 학생은 반드시 부모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보호자( Guardian )이 있어야 한다. 다른 자녀를 대신하여 보호자(Guardian)로 선임된 경우, 교육법이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켜야 하며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 입학 시 요구되는 서류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a birth certificate ; 여권도 가능)
      * 캐톨릭학교는 학생 (또는 그 부모)의 영세증명서 (Catholic baptismal certificate)를 추가.
    -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proof of residency ; 학교관할구역내에 거주함을 확인 할 전세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 자녀의 의료보험증 (Child’s Ontario Health Card)
    -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 (Child’s record of immunization)
    - 긴급시 연락처와 전화번호 (Emergency contact names and telephone numbers)

*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자녀는, 이상의 서류 외에 한국에서 준비해 온 예방접종 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재학증명서 등을 제출.

 

캐돌릭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들은 종교적인 걸름과정을 거치므로 자연히 일반공립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동의 아랍권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은 각각 회교와 힌두교를 종교로 가지므로 캐톨릭학교에 편입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상의하여 공립이 아닌 캐톨릭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교육에 나은 선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캐톨릭교육위원회의 고등학교 과정은 캐톨릭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편입학이 허가되지만(다만, 우선권은 관할구역 내의 캐톨릭신자에게 잇으며 잔여 수용능력이 되는 경우에 허가됨) 캐톨릭 초등학교 과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편입학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토론토의 캐톨릭교육위원회 규정이지만, 대개 지역별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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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영세를 받았으나, 학생은 영세를 받지 않은 경우는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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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에 등록되어 새로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경우의 학생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된 성당 신부님의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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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신자인 경우, 그 자녀가 비신자이면 토론토 캐돌릭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는 편입학이 안 된다. ( 단, 고등학교는 학교별 학생수용능력 상황에 따라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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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외의 거주자는 온타리오 주내에 거주하는 한, 학교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편입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 단, 위의 요건에 맞는 경우임.)

 

공식적으로 2개 공용어 ( 영어, 불어 )를 헌법에 명시한 캐나다에서 자녀들이 불어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이점이 인정되어 이곳으로 자녀를 입학시키는 교민들도 있다. 이 경우 공립불어학교나 캐톨릭 불어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캐톨릭은 입학요건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한다.

대개 불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 영어권 학교와 비교해 볼 때, 부진아나  ESL 등록대상이 되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교과과정의 내용이 보다 압축적이며 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편이다. 대체로 재학생들의 학습경쟁력이 영어권보다 우수하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학교의 수가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서 오는 행정상의 어려움은 감안하여야 한다. 어린 연령의 자녀라야 학교 밖의 영어와 학교 내에서의 불어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적응력이 크므로 입학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부모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며, 2중 국어 구사능력이 캐나다에서 연방차원의 일자리나 2개 언어의 구사를 필요로 캐나다 기업 또는 국제기업에 취업할 때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온타리오주의 ‘공교육의 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사립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그 수준에 있어서 너무나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공교육 제도의 교육환경보다도 못한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만큼 자녀 교육에 열성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다르며, 경제적으로 부담은 가지만 자녀에 대해 세심한 지도를 기대할 수 있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립학교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부의 예산 삭감에다, 점점 늘어나는 학급인원, 교육부와 교사들의 갈등,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립학교의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장차사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의 습득 기회가 사립학교에서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각 계층을 초월한 포용력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적인 자질을 성장기에 갖추어 나가는 게 자녀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지만, 지역별로 몇 안 되는 일부 좋은 공립학교는 여러 가지 비교지표들을 봐도 거의 사립학교 수준의 학업적 성취나 결과를 보여준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피하면서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립학교들을 잘 선택하면 사립학교 재학 이상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어쨌든, 사립학교는 자녀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회로 여겨진다.

명문 사립학교의 입학과정은 보통 1-3월에 입학신청을 한 후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미리 약속한 날짜에 인터뷰를 하고, 필기 TEST를 거쳐 입학 가능 여부를 통보 받는다.

 

한국 교육이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인데 비하여 캐나다의 교육은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즉,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입식 과외를 계속하다 보면 캐나다식의 ‘생각하는 공부방법’을 익힐 기회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외를 결정할 때에도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목만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방과 후 자녀의 시간이 한국보다는 많은 편이므로 이러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데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선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 학교에서 내어 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폭넓게 얻을 수 있는 요령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고, 특히 프리젠테이션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해주면 자녀의 학습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

개인이 교재나 참고서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재 및 부교재 전문점인‘Scholastic Choice’에서 원하는 책을 살 수 있다. Chapters 와 갈은 대형서점의 언어코너(Language Art), 수학(Mathmatics)코너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영어, 수학교재를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부터는 교재를 팔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받은 참고자료들을 바인더에 잘 정리하여 모으고, 인터넷이나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만 한다.

캐나다에서는 읽기와 쓰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어릴 적부터 책 읽는 습관을 키우고, 드라마등 언어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다.

에세이를 잘 쓰려면, 평소에 매일의 일상사와 거기에서 느끼는 바를 정리하는 저널(Journal ; 일기쓰기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 좋은 책을 우선 많이 읽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가면 신문을 읽는 게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시사문제(Current affair)를 학교 숙제로 자주 다루는 데 비하여 고학년 자녀들이 관심은 주로 연예, 스포츠 관련 뉴스에 머물러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정치, 국제문제, 사회,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뉴스기사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글감이 평소에 머리 속에 풍부하게 쌓이게 된다.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민 자녀들의 에세이를 보면, 문장이 길고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글의 표현 중에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문장 처리가 간결하지 못하고 길게 늘여 쓰는 것은 언어를 아직 제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에 다양한 주제분야에 관심을 열어두고 관찰하면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을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글을 쓰고 난 후에도 늘 다시 한번 읽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어휘력도 비슥한 뜻을 지닌 단어들을 관련 지어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익혀두는 게 에세이 작문 시에 어휘 구사력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온타리오주 교육평가원(EQAO)에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쓰기와 수학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간의 학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학교의 학습분위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평가결과,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영재 자질을 가긴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영재교육프로그램(Gifted Program)으로 불리는 이 특수교육은 과거부터 이 나라의 장래 지도자들을 공립학교과정 중에 키워 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학교에서의 전염병 예방(Communicable Disease)을 위하여 Immunization of School Pupils Act 라는 이름의 법령에 의해 예방접종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접종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시)의 보건부서에서 학교측과 상호 자료교환을 통해 최근의 상황을 관리 기록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예방접종 확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  디프테리아 ( diphtheria )
    -  백일해 ( pertussis, whooping cough )
    -  파상풍 ( tetanus )
    -  소아마비 ( polio )
    -  홍역 ( measles )
    -  유행성 이하선염(耳下腺炎) ( mumps )
    -  풍진(風疹) ( rubella, german measles )
    -  유행성 B형 혈우병 (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
    -  독감 ( Influenza )
    -  B형 간염 ( Hepatitis B )  * 7학년 때 접종

자녀들의 가정의에게 예방접종 기록카드(Yellow Card)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매 접종 때 마다 해당 종목과 일자를 기록해 준다. 이 기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적인 착오에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로부터 시 보건부서 자녀의 예방접종 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2~3차례의 경고서한을 보낸 후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 예방접종마다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위의 법령을 언급하면서 자녀의 예방접종 사실을 학교측에 통지해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 한다 라고 명시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본을 자녀의 파일에 보관해 두면 좋다.  캐나다에서는 야외생활이나 가정 내 작업활동(목공 등)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일반화 되어 있어서 특히 파상풍의 예방접종이 나이 든 청소년기까지 중요한 접종 항목으로 다루어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정당하고 적절한 자녀 체벌에 대해 합법이라고 하였다. 형법 43조는 부모, 교사 또는 부모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성인은 아동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합당한 폭력’(reasonable force)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이 규정의 폐지를 두고 최근 일어난 논란의 결론이다. 1892년 도입돼 수 차례 개정된 바 있는 형법은 현재 훈육체벌과 교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폭력행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다만, 체벌의 합당한 범위는 판사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훈육방식에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체벌의 대상자녀가 청소년연령대 보다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체벌의 경우가 '체벌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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