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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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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치적 지지세력(유권자 성향)은 크게 서부지역 여러주 (브리티쉬 콜럼비아, 앨버타, 사스케치원, 매니토바주 )와 불어권인 퀘벡주를 제외한 중,동부지역 여러주 ( 온타리오주 및 대서양연안주 ) 로 양분되어 있다.

현재의 집권 자유당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그 지지세력의 기반을 갖고 있으며, 기타 야당은 서부지역 여러 주를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캐스팅보트(Casting Vote)권을 쥐게 되는 것이 소위 불어권인 퀘벡주 출신 의원들이다. 원래 불어권의 성향을 이어받아 입심(논리적사고와 언변능력)이 좋은데다 이러한 캐스팅보트권의 유리한 입장을 십분 활용하여 대부분의 캐나다수상 자리는 불어권인 퀘벡주 출신이 차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대외 외교성향도 앵글로 색슨족인 미국, 영국 등과의 영연방 외교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한편, 프랑스의 제3세계적인 광범위한 여러 나라들과의 폭넓은 선린관계유지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가 구소련 시절부터 존속해 온 NORAD라고 불리는 북미방공방어망 체제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협조체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불참하는 등, 독자외교적인 행보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내정치의 틀과 그 구성인자의 특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영국왕실의 상징적 군주제하에서 운영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각급 의원들의 선거과정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이해관계를 수렴,통합하고 있다.

우선, 크게보면 연방의회와 주의회, 그리고 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이 결국 행정기관을 장악하므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만이 왕실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활동을 집행하는 소위 'Crown Body' 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Crown Corporation (국영기업 및 주영기업)이라고 부르는 공공기업도 연방 및 주정부 산하의 공공법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들은 Crown Corporati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조세징수권과 국민연금관리, 국방, 외교, 국가적 중요치안을 주로 관장하며, 주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등)는 경찰, 소방, 상하수도, 지역교통, 공원관리, 제설, 지역프로그램의 확충 등의 살림을 주로 맡아 한다. . 

이러한 각급 행정은 연방의회의원, 주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 등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들과 최대당선자를 배출한 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엔 당의 개념이 아닌 시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하원 ( the House of Common  Member of parliament )과 상원( the Upper House of Canadian Parliament )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원이 보다 큰 힘을 갖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하원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원의원들은 연방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연방총독(Governor General) 이 임명하는 형식을 밟는다. 상원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방 하원의원은 MP( Member of parliament )라고 부르며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의원은 Senator라고 부르며 총리 임명제이다.

주의회 ( Provincial Parliament ) 의원은 MPP (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 라고 부르는데, 5년의 임기를 갖는다. 주 수상은 선거를 통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에서 뽑습니다. 통상 당수가 수상자리를 차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원(Councillor)을 뽑는 선거를 매3년마다 치른다. 

연방 및 주의원들의 선거구를 'Electoral Districts' 라고 부르며 시의원들의 선거구는 'Electoral Districts'를 몇 개로 쪼개어 놓은 보다 작은 선거구역인 'Wards' 라고 부른다.

아시아계에서는 이미 인도, 중국, 필리핀계 캐나다인들이 연방의원에 당선되어 연방차원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발을 담그고 있으며, 한국교민은 이제 시의원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젠 주의원, 연방의원의 자리에 도전할 단계에 있다.

그 사회의 파이(Pie ; 이해관계)를 나누어가지는 정치적 프로세스에 우리교민의 참여가 늦으면 늦을수록 장래의 한인교민사회가 갖는 지위는 점차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생활안정에서 한 단계 올라선 주류정치과정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시의원들만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각종 이해관계 ( 도시계획, 예산배분,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 또는 장려 입법관계, 새로운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등 )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특정 방향으로 지지하게 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각급 의원의 선거과정은 교민들의 입장을 주류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캐나다에 사는 한국교민들 중에는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영주권만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각 개인의 생활여건에 따라 시민권의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사실 이곳 캐나다에 장기적인 생활기반을 두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해관계 요소들을 반영,조정,통합해 가는 거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제법 터를 잡은 중견 한인사업가는 그 지역사회의 중요의사결정이 자기의 사업환경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치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물론 시의회정도의 지역단위가 되겠지만, 만일 광역토론토의 한인사회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주제를 갖고 대처한다면 온타리오주 또는 연방차원의 정치제도도 활용해 볼 만한 일이다.

캐나다는 의회민주주의이다. 물론 상징적인 전제군주제(영국왕실) 의회제도가 공식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의회 민주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연방, 주, 시의회) 행정관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급 의원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 주정부의 관할영역 :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시) :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위의 각 행정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대표에게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연방하원의원 (MP : Member of Parliament)을, 주정부 관련사항인 경우에는 주의회 의원( MPP :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을,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은 시의원(Councilor)을 상대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 때에 중요한 설득력은 바로 선거권이다. 선거권의 수가 그만큼 이 나라 정치에서는 주민의 힘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좀 더 많은 각급 의원들이 한국 교민 사회에서 나와야만 한다.

캐나다의 정치제도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권익을 지켜나가려면 그 기본은 선거권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 기반을 닦은 수많은 한국교민들이 이곳에 산다고 해도 막상 선거권을 갖지 못한 영주권자들로만 구성되어있다면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교민사회의 이해를 지켜줄 법안을 입법하고, 집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 교민들 2세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보다 캐나다의 정치제도와 그 과정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후원금 등의 형식으로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의식하는 것은 돈 보다는 역시 유권자의 머리 수이다. 선거권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며, 바로 이것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갖는 가장 큰 캐나다 생활환경의 차이이다.

현재 토론토시의 각종 행정 안내문은 English, French, Arabic, Chinese, Italian, Portuguese, Punjabi, Spanish, Tamil, Vietnamese 등 여러 민족의 언어로 배포되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어로 된 자료가 공식 번역문건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민인구 수에 비해서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야만 한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연방정부는 각 지역별 연방의원선거구(Federal Electoral Districts)에서 뽑힌 연방의회 의원( MP: Member of Parliament)들 중 최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그 당의 의원들이 내각에서 각 부처 장관직을 맡는 의회책임내각제 민주주의 방식이다.  연방의원 (MP)는 임기 5년이지만, 선거일자는 그 이전에 수상의 선택으로 실시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방의회 의원(MP)들은 연방의회의 하원( the House of Common )을 지칭하며, 상원의원(Senators)들은 수상의 추천에 의해 연방총독이 임명한다. 미국의회가 상원의원 중심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는 하원의원 중심의 의회권력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정부는 각 지역별 주의원선거구( Electoral Districts)에서 뽑힌 주의회 의원( MPP: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들 중 최다수당의 당수가 주수상(Premier)이 되고 그 당의 의원들이 내각에서 각 부처 장관직을 맡는 책임내각제 주정부 구성방식이다.  주의회 의원 (MPP)은 임기 5년이지만, 선거일자는 그 이전에 주수상의 선택으로 실시된다.

시장은 유일하게 직선제로 선출되는 자리이다. 시의회(City Council)는 각 지역별 시의원 선거구( wards)에서 뽑힌 시의원(Councillors)들로 구성된다. 3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우리들의 실 생활에서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상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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