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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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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STOP)신호 표시판에서 완전히 정지 않고 대충 서행으로 가는 습관
2.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한 뒤 정지표시판을 세우면 양방향의 모든 차량이 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
3. 전차(Streetcar)가 있는 도로에서는 전차가 정차한 후 그 탑승객이 오르내릴 때에 그 뒷편에서 정차하였     다가 전차 출발 후에 출발해야 한다.(다만,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역은 예외)
4. 뒷자리승객까지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5. 심야에 통행이 별로 없다고 과속하는 경우
6. 보행자 횡단표시등(노랑색등)이 깜빡이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
7. 신호등이 없는 동네 안의 4거리에서 4방향 모두 정지(STOP)표지판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완전 정지    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에 따라 통과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

그러므로, 학교 앞, 스쿨버스, 응급 또는 비상차량, 전차 정차지역, 횡단보도, STOP표지판이 있는 도로 등에서 특히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상에서 경광등(flashing red light)을 깜빡이는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응급차량(emegency vehicle)가 갓길(shoulder)에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변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속도를 줄여 갓길에 정차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옮겨 이들 차량의 통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뒤에서 접근하는 응급차령을 발견하면 주행을 돕기 위해 최대한 오른쪽으로 차를 붙여야만 한다. 응급차량에는 경찰차·소방차·앰뷸런스 및 경광등을 부착한 기타 공무용차량이 포함된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에는 400~2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천~4천달러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1회 적발마다 3점의 벌점이 운전기록에 남게 되며 운전면허가 최고 2년간 취소될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를 발견하면 즉시 버스의 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차해 주거나 차선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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