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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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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거환경 | 주택 형태와 장단점 | 주택모기지 대출 | 주택관련 세금과 비용

 

캐나다의 주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겨울의 혹한기에도 주택들의 난방효율이 좋아서 추위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드물다. 공원이나 녹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콘도의 경우 건물 내에 운동시설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만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법, 도시계획법, 임대차보호법, 주택분양과 관련한 제반 규정, 주택모기지 보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품질의 주거환경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임대전용 아파트에도 겨울철에는 일정온도 이상의 난방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시켜두고 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명문화 해 둠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을 갖거나 임대주택에 살거나 일정수준의 주거환경은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다.

 

광역토론토 지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001년도 전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년간 63,700불이며, 맞벌이부부 가정은 년 소득 약 70,100불, 그렇지 않은 가정은 36,400불 정도이다. 이 수치는 세전 소득인데, 주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의 합계액 ( 모기지 월상환액, 재산세, 관리비,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이 약 35%내외가 된다. 은행이나 기타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는 안정적인 주거비용 비율은 세전 월 수입액의 약 30%정도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세전소득 5300불을 벌어 이중 주택 월 임대료로 1300~1500불 정도의 렌트(월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정이나 신규 이민자들은 월 1100~1300불 정도의 렌트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주거환경선택에 예산상의 제약을 조금 더 받게 된다.

 

지금의 저금리 모기지 조건 아래에서는 이 정도의 렌트료를 내고 있다면 일정금액의 자기자금만 있으면 내 집을 장만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여 온 광역토론토 지역에서도 평균 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이 약 33만불, 타운하우스가 약 21만불, 콘도미니엄이 약 19만불 정도의 수준이다.

 

월임대료 지출액과 내 집 구입 시의 모기지 월상환액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내 집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추가되므로 주택 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면 내 집을 구입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향이 크다.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사는 자부심과 안정감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미치므로 금전적인 수치 너머의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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