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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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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 재산형성과 세제 | 세금 절세(Tax Saving)와 관련한 상식
온타리오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분석 |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앞으로의 변화방향

 

내가 내는 소득세, 7%의 GST(부가세의 일종), 8%의 PST(주정부에 내는 물품소비세), 재산세(Property Tax), 기타 담배, 유류 등에 붙는 간접세 등을 받아서 온타리오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 주정부의 관할영역 :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시) :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이 중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은 우리의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 지출이므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003년도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출은 의료보험운영비로 총지출예산의 47%를 사용했다. 복지비용 중 의료부문의 비용부담이 엄청난 상황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교육부무으로 23%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의료예산과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온타리오주의  재정상태를 결정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도 토론토시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보면, 경찰활동비에 22%, 소방, 무주택자 주거지원에 각각 10%씩, 지하철과 TTC버스 운영에 8%, 공원관리에 5%, 도서관 운영과 쓰레기 수거에 각각 4%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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