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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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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 취업을 통한 재산증식
취업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취업’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한 제1의 영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큰 취약점인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만 소득이 꾸준히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후의 생활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 제3영역의 ‘사업가’(Business Owner) 또는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의생활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도도 해 봄직하다. 이러한 영역으로의 이동에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는 ‘종자돈’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투자자로 나서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종자돈을 모아야 새로운 출발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을 현행 캐나다 소득세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즉,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교민들이 한정된 각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산증식을 이루어 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가계수입을 올리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상 보다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제도에는, 소득이 클수록 누진과세 한다는 원칙과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하에서 보다 더 유리한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주의 최고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한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같은 금액의 $100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납세 후에는 각각 얼마의 세후순 소득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시세차익)을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이다. 이들이 현행 캐나다 소득세세법 상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소득을 만들긴 해도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 후 받게 되는 주주배당을 뜻한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일 가능성이 많다.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소득이 이 부류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 취업을 통한 재산증식
취업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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