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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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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발을 잘 내 디뎌야 한다. 종업원으로서 무난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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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일에는 반드시  10분쯤 전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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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작업장 내의 복장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직무에 어울리는 보수적인 복장을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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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습득하는 모든 정보들을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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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엔 주로 휴식시간 ( coffee break )과 점심시간,  주차장 사용요령, 사원신분증 또는 출입보안카드의 발급수령과 사용요령 등 기본적인 사용을 빨리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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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일과 중에 반드시 업무용도로만 사용한다. 가족도 첫날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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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업무는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것을 늘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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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당신을 고용한 사람은 당신을 회사의 우수한 인적자산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였음을 늘 생각하며 그러한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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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경험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분간은 회사의 업무방식을 빨리 이해하고 따르며, 그러한 틀에 본인이 최단기간 내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4대 공보험’이 캐나다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즉,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이 4가지의 제도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급여에서 공제한느 수금역할은 연방관세및국세청 ( CCRA : Canada Customs & Revenue Agency ) 에서 행하지만,  각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의 주무부서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관장하며, 현재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료보험금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기업(고용주)측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만 일정한 의료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외에 직장별로 회사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원의 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혜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치과나 안과, 기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진료비의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별로 그 내용에 차이가 많다.

 

다른 말로 실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과 채용의 과정이 여러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급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고용보험은 현재 연방정부가 연방인적자원계발청 ( HRDC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을 통해 관장하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근로자급여액(insurable earnings)의 1.98% ( the employee's EI premium rate )를 공제하고 고용주는 이 금액의 1.4배를 고용보험 분담금 ( The employer's regular premium )으로 납부한다. 고용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기준은 최대 39,000불로 제한해두고 있어 고액급여소득자들도 최대부담금이 $772.20 로 되어있다.

 

국민 모두에게 노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소에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보험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두는 제도이다. 연방정부가 연방인적자원계발청 ( HRDC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을 통해 관장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히 4.95% ( the employee and employer contribution rates : CPP Rates ) 씩의 납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든지 연간 소득액이 최소 ( the basic annual exemption ) $3,500 이상이 되면 이 국민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많아지지만, 그 상한액 ( YMPE : the annu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이 근로자 급여액을 기준으로 $40,500 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경우 최대 분담금 ( the maximum annual employee contribution ) 납부액은 $1,831.50 가 된다. 즉,  

( $40,500 - $3,500 ) x 4.95% = $1,831.50 (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최대분담액 상한선)

회사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연금제도를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제액은 회사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산업재해보험은 온타리오주가 제정한 사업장안전 및 재해보상법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WSIA) )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무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그간의 급여상의 손실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다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험기금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평소에 받던 월 실수령급여의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004년의 경우 1년 총 실수령액이 최고 66,800불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금액 (the annual wage ceiling )은 해마다 조정되어 결정된다. 재해보상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 되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업종의 평균요율( average premium rate )이 종업원 개인별 급여액 $100당 $2.19 로 되어있다. 그러나, 작업상 부상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차등화 되어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은 없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산재보험의 행정을 위해 근로자안전보상위원회( WSCB : Worker Safety Compensation Board )를 설치하고 있다. 참고로, 일부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관련 법규해설’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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