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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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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캐나다의 세법은 연방국세 및 관세청 ( CCRA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에서 관장하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 )와 각 주정부의 재무부가 관장하는 PST ( Provincial Sales Tax) 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데 이를 HST(Harmonized Sales Tax)라고 부른다. 아래에서는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관련 세제를 설명한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세금제도로서,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 ( 야채, 과일, 육류 등 기본 식품류와 수출용 상품과 용역 등은 제외 )에 대해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사업자는 단지 판매 시에 이를 모아서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형식의 제도이다. 그러므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총 소매판매 매상액 중 GST 합계액을 계산한 후 제조업체나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용 상품을 구입할 때 낸 GST 합계액( Input Credit )을 차감한 잔액(Balance)만을 실제로 납부하게 된다. 이 차감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사업자는 오히려 GST를 환급(Refund claimed)받게 되고 플러스가 되면 GST를 납부(payment)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GST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연방국세 및 관세청 ( CCRA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에 GST등록 ( GST Registration )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한국에서의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같은 제도이다. 특별한 관할구역이 없이 가까운 연방국세 및 관세청(CCRA)에 신고할 수 있다. 년간 예상매출액이 $30,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GST등록시기를 잘 택하여야 환급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GST 보고주기는 연간 예상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이면 회계연도말 (개인사업자는 통상 연말) 이후 3달이내에,  50만불초과~600만불까지는 매분기말 이후 1달 이내에, 600만불 초과시에는 매달말일 후 1달 내에 GST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납부할 GST금액이 1500불 미만일 경우엔 GST보고주기를 년 1회로 할 수 있다.  반면 보고주기가 년1회라도 GST 납부금액이 $1,500이상일 경우에는 년4회로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 한국의 예정고지제도와 같음.) 신고와 관련된 제반 장부서류는 6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ST ( Provincial Sales Tax) 는 각 주 별로 징수하는 간접세의 하나인 소매거래세로서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를 RST ( Retail Sales Tax ), ORST ( Ontario Retail Sales Tax ) 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 입장료와 보험료에 대하여 소비하는 사람에게 통상 8%가 부과된다. 현재 면제되는 경우들이 관련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식료품(food products), 식당에서 판매되는 4불 이하의 식품(피자, 샌드위치 등), 아동용 의류, 30불 이하의 신발, 여자용 위생용품, 신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 장애자용 상품 등이 있다. 세차, 드라이크리닝, 카펫청소, 미장원, 미용실,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에도 면세된다.

 

PST 과세대상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PST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시에 소비자로부터 받는 PST를 모아서 각 주의 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PST등록은 통상 ‘Vendor Permit’ 이라고 부르는데, 소규모사업자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PST 보고주기는 매월 소매판매금액 중에 포함된 PST금액규모에 따라 333불 이하는 6개월마다 종료기간 익월 23일까지, 333불 초과~666불까지는 매 분기 종료 다음달 23일까지, 666불 초과~1000불 이하는 매 두 달 마다 다음달 23일까지, 1000불 초과시에는 매달 그 다음달 23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PST납부와 관련된 각종 장부는 7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로 부과하는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Marginal Tax Rates - Federal and Ontario - 2003

  Marginal Tax Rates - Federa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16%

$ 32,183

     32,183

    5,149 + 22%

   32,185

     64,368

  12,230 + 26%

   40,280

   104,648

  22,703 + 29%

remainder

  Marginal Tax Rates - Ontario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6.05%

$ 32,435

  32,435

   1,962 +  9.15%

   32,436

  64,871

    4,930 + 11.16%

remainder

 

일반인들이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이 자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율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다. 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과세구간(Tax Brackets)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3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2,183

28.05

14.03

11.98

At $32, 435

31.15

15.58

15.86

At $57,113

32.98

16.49

16.86

At $64,368

36.98

18.49

21.86

At $64,871

39.39

19.70

24.87

At $67,290

43.41

21.71

27.59

At $104,648

46.41

23.21

31.34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4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5,000

31.15

15.58

15.86

At $58,769

32.98

16.49

16.86

At $66,752

35.39

17.70

19.86

At $69,241

39.41

19.71

22.59

At $70,000

43.41

21.71

27.59

At $113,804

46.41

23.21

31.34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위의 표에서 ‘Ordinary Income’ 부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총매출에서 상품매입원가와 가게임대료,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 표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나타내며 법인의 소득세울은 별도의 세울표에 따른다. 그러므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상의 장단점과 법률상의 장단점, 영업상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체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단독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보다는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동업자(Partnership)형태로 하는 것이 누진과세제도가 강하게 반영된 캐나다의 소득세율 하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한편,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Provincial/Territorial Rate’ 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나타내며, 그 오른편에는 각 주별 소득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차등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Ordinary Income’ 부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표는 최상위소득계층( 2003.2월에 발표한 세율을 기준으로 년간 $104,648 이상의 소득자 )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각 주별로 세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준다.

 

Top Combined Federal / Provincial Tax Rates - 2003

Combined Top Marginal Rate

Province

Provincial/Territorial Rate

Ordinary Income

Capital Gains

Cash Dividend

 Alberta

10.00%

39.00%

19.50%

24.08%

 British Columbia

14.70

43.70

21.85

31.58

 Manitoba

17.40

46.40

23.20

35.08

 New Brunswick

17.84

46.84

23.42

37.26

 Newfoundland

18.02

48.64

24.32

37.32

 Nova Scotia

16.67

47.34

23.67

31.92

 Ontario

11.16

46.41

23.20

31.34

 PEI

16.70

47.37

23.69

31.96

 Quebec

24.00

48.22

24.11

32.81

 Saskatchewan

15.00

44.00

22.00

28.33

 NWT

13.05

42.05

21.03

28.40

 Nunavut

11.50

40.50

20.25

28.96

 Yukon

12.76

42.40

21.20

28.58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들의 소득세신고는 다음 해 4월말까지, 개인사업자들은 6월15일까지, 법인은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6월 16일까지로 된 신고기한과는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일단 4월 30일까지는 우선납부 해야 한다. 소득세 납부관련 장부나 관련 영수증은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사업소득자로서의 세법상 유리한 점을 개인의 재산증식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형태(개인, 법인)를 선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점 등에 대하여 사업시작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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