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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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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사업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의 종류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개인이 창업을 통해 이민 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이전의 비즈니스 경력이 없으므로 지기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과 이익기록을 담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신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해도 일정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는 가장 중요한 네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신용(Credit), 경험(Experience), 소득(Income cash flow)과 담보능력(Mortgage capacity)이다.

 

첫째, 현재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소득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정보가 바로 신용기록(Credit History Record) 이다. 과거 그 사람의 상환기록 (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환, 자동차 할부금 납부기록, 공과금 납부기록, 모기지 대출 상환기록 등)을 근거로 다른 신규 대출기관의 심사담당자가 위험(risk)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둘째, 해당업종에서의 경험 (Experience)과 사업경영 능력이다.  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종분야의 경험과 사업경영능력이 대출기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 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기록’으로서 흔히 개인의 Cash Flow 라고 부르는 소득증빙(Income)자료이다. 보통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연방국세청이 회신해 주는 ‘Notice of Assessment’( 자진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서 )를 소득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신고기간 이후 현재까지의 소득은 직장의 급여액을 적은 재직증명서나 최근 GST신고서 사본 등 기타의 보완적인 서류를 이용하여 심사한다.

 

한국의 경우와 약간 다른 점은, 캐나다의 대출기관들은 현재의 보유자산의 규모(담보능력)를 함께 참작하기는 하지만 소득창출능력을 더욱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 모아둔 자산이 크게 없어도 최근 수년간 안정적인 고소득을 만들어 낸 능력을 보이면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의 대출기관은 최근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Flow(현금수입능력)’ 가 아닌 ‘Stock(보유자산규모)’개념의 담보능력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담보설정’을 가장 선호하는 대출근거로 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대출심사기준을 잘 이해하고 신청 시 참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능력이다. 이것은 소득능력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즈니스의 경우 업종에 따라 고가의 고정자산이 있는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며, 부족하면 개인의 주택 등을 추가적인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개인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약 30,000불 정도가 한도이며, 비즈니스와 관련한 신용을 근거로 하면 더욱 많은 한도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인의 경우 좋은 신용을 가지면 더욱 큰 규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업을 하면서 좋은 신용기록을 남기면 필요 시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성공적인 대출승인 준비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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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대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본인의 신용조회(Credit Check)를 자주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외에는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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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합니다. 요즘엔 인터넷 상에 많은 양식이 나와 있으며 캐나다의 주요 은행별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안내해 둔 곳이 있으므로 이용하도록 한다. 만일 본인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우면 회계사 등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거니와. 본인 스스로가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비즈니스에 돈을 빌려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사업계획 작성 시에는 너무 부풀려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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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지점)을 중심으로 평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관계를 잘 터 두는 게 도움이 된다. 대출담당자는 가급적 대출을 성사시켜주려고 하는 입장이므로 불리한 정보가 아니면 가진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게 좋다. 이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 외에도 본인의 해외보유 자산 등 기타 자금여력이나 자산보유 상황을 알려주면 대출심사에서 보다 나은 평가요소로 쓰여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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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자금계획 수립, 은행의 심사기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꽤 걸리므로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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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장부(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록을 잘 남기되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재출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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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한 비용은 이자 뿐 아니라 기타 부대비용 등이 많이 따르기도 하므로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금 상환은 확정부, 변동부 이자율조건에 대해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중도에 자금의 여력이 있어 부분적인 상환이나 전체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부과금)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캐나다에서의 사업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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