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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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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보통 6개월정도 이상의 확정된 기간을 두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임대(Lease)라고 하고, 월단위로 자동갱신 되면서 계속 임대해서 사는 것을 렌트(Rental)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정확히 구분되어 쓰이질 않고 통상 렌트(Rental)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구분은 자동차의 렌트와 리스의 차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편 매달 내는 월임대료도 영어로 ‘Rent’라고 부른다.

 

주택의 구입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렌트)의 경우는 직접 정보를 찾아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렌트 사업자가 직접광고를 하므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령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도 중개인들의 활동비 원가에도 못 미치므로 부동산중개인들은 장기적인 고객발굴차원에서 임대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가 임대아파트 건물을 찾아 ‘세입자(Tenant) 구함’이라고 쓴 광고를 눈여겨 찾아보고, 주요 버스정류장이나 도서관 혹은 주요쇼핑센터 입구에 비치된 책자형태의 렌트정보지도 참조할 수 있다. 요즘엔 검색엔진( www.google.com 등 )에서 ‘rent Toronto’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임대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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